부가세 줄이는 방법 5편 (조기환급)

사실 '조기환급제도'는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줄여주진 않아요.

그래도 사업자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냈던 세금을 조금 더 일찍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소개해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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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세금 조금 더 일찍 돌려줄게...'조기 환급 제도'


창업 초기엔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작게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권리금이며 임대료며 인테리어비며
큼직하게 빠지는 돈을 비롯해 자잘 자잘한 물품 구입비까지 1부터 100까지 다 돈 드는 일뿐이에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창업 초기 비용을 일반과세업자에게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 환급 제도'인데요.


가뜩이나 돈 나갈 일 많은 사업 초기, 사업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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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환급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조기 환급 제도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환급' 받을 금액이 있어야 조기 환급도 가능한 거겠죠.


그럼 누가 조기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냐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갓 창업을 시작한 새내기 창업자라면
조기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할 땐 소비자가 되고,
하나의 완성된 음식을 소비자에게 팔 때는 사업자가 돼요.


이렇게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함께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는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당연히 많이 잡히겠죠.📈

그런데, 아직 매출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도 클 수밖에 없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장사가 잘되지 않아 매출이 나지 않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부가세 환급 공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양의 금액이 나오면 납부, (-)음의 금액이 나오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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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은 누구나 가능할까?


그렇다면, 환급액이 있다면 누구나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조기환급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는 정해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세율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수출되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세율 0%를 적용받아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이 항상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출되는 자동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입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했거나 기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답니다.🔎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해 사업용 차량 구입, 장비, 설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돼요.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시,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해요.🧾


단, 사업 운영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 설비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3)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있을 때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함께 첨부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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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은 언제?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 기간)에 조기환급 기간이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단, 조기환급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조기환급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일정액의 매출을 신고하지 못했다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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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가세 줄이는 법,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나 현금의 시간가치 측면에서 혜택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제대로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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