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이는 방법 4편 (의제매입)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세금은 아무래도 부가가치세일 거예요.🥲
장사가 잘 되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면 부가가치세 세액도 그만큼 커져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세금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에 신경을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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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는 게 절세의 시작


매출세액이 적거나 매입세액이 많으면 내야 할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물품을 사들여 과세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사 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이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커지게 된답니다.


특히,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점인데요.🍴
음식점은 쌀이나 채소, 고기 등 다양한 면세 식자재 농수축산물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입해, 부가가치세를 받고 음식을 팔게 되는데요.


결국, 음식을 팔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커지고,
음식을 팔기 위해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면세물품 매입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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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1️⃣ 첫 번째,
음식점과 제조업이며 사업자등록이 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여야 해요.

2️⃣두 번째,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만 적용
돼요.
도서와 수도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는 해당하지 않아요.

3️⃣ 세 번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재화를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해요.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아요.

4️⃣ 네 번째,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5️⃣ 마지막,
농·축·수·임산물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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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공제액은 얼마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요. 다만, 업종과 연 매출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음식점업 공제율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9/109
연 매출 2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은 4/104을 적용해요.

제조업 공제율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그 외 개인, 중소기업 4/104


이외에 과세유흥장소는 4/104, 그 외 사업자는 2/102 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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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액은?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 금액이에요.


개인사업자 중 기타 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 금액이에요.

 

구분 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65% 55%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6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50% 45%

 

음식점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연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9천만 원까지가 한도 금액이 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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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후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간혹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 원재료를 구입한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단,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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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특히나 채소류나 생선, 육류와 같은 면세물품을 많이들 구입할 텐데요. 만약 3천만 원어치를 구입했다고 치면, 2,222,2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똑똑하게 절세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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