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적은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이 중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 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또는 연 매출 4,800 만 원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고 신고의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준 보러가기(클릭)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