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로 나의 부가가치세 예상 세액을 무료로 조회하고, 정기신고 기간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삼쩜삼 부가세 서비스 신고 대상자
- 7월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만 신청 가능
- 1월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모든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

✅ 삼쩜삼 부가세 예상 세액 조회는 간이/일반 과세자,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 휴업 사업자 모두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형 간이과세자는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이지만, 현재 삼쩜삼 부가세 서비스 대상은 아니에요.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3.3%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삼쩜삼 부가세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 폐업 사업장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영세 매출이 있는 사업장은 삼쩜삼 이용이 불가능해요.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 병원, 치과, 한의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소매 업체, 주택,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삼쩜삼 서비스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라면 23년 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안내('23.7.1~7.25) 공지 글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고/납부를 잊지말고 진행해 주세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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