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세목이에요!

간이/일반 과세자,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 휴업 사업자 모두 
예상 부가가치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한 사업장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이용이 불가능해요.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3.3%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병원, 치과, 한의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소매 업체, 주택,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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