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이는 방법 3편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줄이는 방법 2편'(링크 삽입)에서는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해 매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누락 없이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편에 이어 '정확한 매출 내역이 중요한 이유', 특히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을 잘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데? 매출 누락은 국세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사업자도 있죠. 아마 그 사업자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서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떠한지,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 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전산으로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속해서 매출을 누락시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어요.💦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이 밝혀지면, 수정신고로 인한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각종 가산세가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게 되죠.💣 물론 이렇게 탈세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매출을 숨길 수도 있지만, 사업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해서 실수가 흔한데요. 지금부터 사업자가 흔히 저지르는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액 누락 관련 실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결제수단별 매출을 잘 파악하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을 기입란에는, 결제수단별로 구분해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7천만 원, 현금영수증 1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업자가 신고서 작성 방법을 정확히 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9천만 원 매출 전체를 신고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현금 매출이 전혀 없는 음식점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수단별 매출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신용카드 매출분은 좀 더 주의해야 해요. 🖥️온라인 매출은 더 세심하게 신용카드 매출은 대개 2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에서 소비지가 구매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매장 매출의 경우는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에서 합산된 매출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돼 문제는 없어요.🙆🏻♂️ 또, 카드 단말기가 있는 매장이라면 단말기 회사에 과세기간 동안 매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교차 검증도 가능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진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에 반영되지 않아서 판매자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별로 직접 매출 자료를 파악해야 해요. 오프라인 업장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을 비롯해 현금, 상품권 매출을 홈택스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 각각의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파악해 합산신고해야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 입력 시 주의할 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결제는 신용카드를 했을 때는 이중 매출로 잡힐 수 있어요. 📲잠깐! N페이, K페이는요? 만약 세무업무를 세무사에 맡기고 있다면, 대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홈택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확인되고, N페이나 K페이 등 페이 금액도 일부 업로드되어 있어요. 다만, 이 금액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에 지역페이나 N페이, K페이 등 추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도 알아두세요 사업자의 주요 거래 대상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 현금이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거나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제도에요.🧾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인 경우 2%, 그 외 사업자인 경우 1%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에요. 단,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매출세액이 매입세보다 적을 경우엔 공제되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부가세 줄이는 방법 3편, 신용카드 매출 편을 살펴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 절세의 포인트는 '매입과 매출을 잘 챙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삼쩜삼 부가가치세로 연결돼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를 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7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