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이는 방법 2편 (적격증빙)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과 비교해 공제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꼭 필요하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절세? 부가세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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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적격증빙 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해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총매출액 x 10%) – 매입세액(총 매입액 x 10%)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이 때 바로 필요한게 '적격증빙' 이에요.

적격증빙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며(공급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지급했습니다)'라고 입증해 주는 서류에요.

 

즉, 이미 지출한 돈 중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이 자료로 확인된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해요.(=적격증빙)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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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적격증빙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 중 아래의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필수 기재 사항 4가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발생해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부가세 적격증빙 2) 계산서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해요.


📌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사업자 및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해요.

2. 계산서는 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해요.

3.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이라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이에요.

 

 

👨🏻‍💻부가세 적격증빙 3) 전자세금계산서


예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서 인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한 날짜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에요. 만약 2022년 10월 3일에 거래를 했다면, 11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가세 적격증빙 4)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비롯해 직불카드, 체크카드 모두 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 부가세 적격증빙으로 사용해요.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및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해요.
(면세사업자와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부가세 적격증빙 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각각 다른 용도에요.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해요.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는 용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꼭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셔야 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용도 변경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부가세 적격증빙 예외)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당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해야 해요.🥲


간이영수증을 비롯해 거래명세서입금표, 지출결의서는 세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거래명세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금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일 뿐이죠.


이외에도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이나 수출입 신고서 역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도 적격증빙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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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절세? 부가세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를 꼭 새기시고,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 똑똑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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