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법인/회사와 비교) 이제 막 사업에 발을 디딘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를 비롯해 세법상 차이가 있어서 이를 참고해 개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본업을 하기도 벅차고, 또 사업 개시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를 고민할 시간도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대개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추천해 드리죠.🤲🏻 오늘은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법상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에 앞서 개인과 법인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에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우선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간단해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해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을 말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45% (8단계) 10%~25%(4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 / 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 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법인 등 쉽게 말해, 개인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데요. 둘 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달라요.🙅🏻♂️ 우선,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이렇게 열거된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돼요. 반면, 법인세는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돼요.💵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가령, 사업을 하는 도중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유형자산을 매각한 소득이 위에서 열거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인이라면 유형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소득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유형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과세표준의 차이 (개인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와 동일) 개인 종합소득세를 구하려면, 우선 사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산출되어야 해요.🧮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하는데요. 단, 이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 금액을 구했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종합소득 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반면, 법인은 사업연도 전체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모두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계산돼요.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 누진공제액(세액공제+세액감면)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2,000만 원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 뭐가 더 유리할까? 세율만 놓고 봤을 때,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세율만 놓고,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를 결정할 순 없는 노릇이죠. 몇 가지 결정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을 들 수 있겠고, 이익의 분배 측면, 사업의 책임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기업은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데요. 반면, 법인기업은 법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개인기업에 비해 까다로워요. 또,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한 점도 단점이죠. 💰자금 조달과 이익의 분배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은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사업 자금이나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이에요.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이익은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경제적 신용 정도)측면에서 보자면,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위험을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해요. 반면, 법인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신인도 면에서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는 신용과 재력에 대해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외부 거래를 틀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라면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주 관심사일 텐데요. 🗓️매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고,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방법이 있어요. 납부는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기재하여 5.1.~5. 31.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해요. 만약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 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7명 중 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