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정말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될까? 면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하고, 정보도 정돈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해드려볼까 해요. 주제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ft.부가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에 '면세'가 붙으니, 모든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삼쩜삼이 팩트만 딱딱 짚어 간결하게 알려드릴게요!✔️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사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 중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줘야 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하죠. 사실 서비스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당연한 원리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업종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사업자를 위한 면세라기 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면세의 의미에 가까워요.💸 아래 면세사업자 종류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 찾는 병원, 치과, 한의원.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가는 입시, 외국어 학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소매 업체 📍즐거움을 주는 가수와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삶에 꼭 필요한 주택,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아, 그럼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이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입과 매출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려워져요.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 번,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1월1일부터 신고할 수 있음)🗓️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이냐?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는지를 정리정돈해 나라에 알리긴 해야 하잖아요. 셀프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물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답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 참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인적사항 등)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결제 수단 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등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한정)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와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우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돼요. '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인데요. 수입금액의 0.5%가 결정세액에 가산되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라서, 굳이 부가가치세를 붙일 필요가 없는 의미죠.(결국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 셈) 그래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해요. 가끔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면세니까, 세금은 다 면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삼쩜삼 부가가치세로 연결돼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를 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9명 중 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