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이는 방법 1편 (사업자 유형)

절세는 사업자 유형을 정하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해요.

업종도 업종이지만, 예상 매출이 얼마나 뜰지를 가늠해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할지,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절세의 첫 단추를 꿰는 시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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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매출이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돼요.


일반과세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으며,
6개월마다 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심플한 편이에요.

우선 부가가치세율은 1.5%에서 4%만 붙습니다.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고요. 진짜 심플하죠?🤗


심지어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간이해진 부가가치세마저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인정해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 주거든요.
(단, 연 매출이 4천8백 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10% 부가가치세율 1.5% ~ 4%
부가세 납부면제 X 직전 연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
부가세 신고 연 2회 연 1회

 

'매출'이 많을 때, '매입'이 많을 때, 2가지 상황으로 나눠 선택 가이드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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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매출'이 많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해요.


매입(구입한 것)보다 매출(판매한 것)이 많다면 세금 측면에서 당연히 간이사업자가 유리해요.

그럼 얼마나 유리할까요?
아래 업종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분 부가세율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15% 1.5%
(2)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2.0%

(3) 숙박업

25%

2.5%

(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

4.0%

(6)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case study (2)

🥲'매입'이 많으면 간이사업자가 불리해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구간이라고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급을 받지 못해요.

매입은 말 그대로 내가 미리 낸 부가가치세(부가세)인데요.
매출을 통해 내가 받은 부가가치세(부가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창업할 때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에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매입을 많이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를 잘 고려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판단하시길. 부가세는 줄일 수도 있지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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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당연히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에 2번에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죠. 🗓️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난번 납부한 부가세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납부할 때 남은 만큼만 내거나,
환급받는 시스템이에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기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개인사업자 1기 확정(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7월 25일 까지
2기 확정(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기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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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줄이는 방법,

계속 이어질 예정! 커밍순.💁🏻‍♂️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어요. 바로 이 '부가가치세' 덕분(?)인데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스며있지만, 조금만 알아두면 은근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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