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한 사업장도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오늘은 휴업,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세금신고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이 '그냥 잠시 쉬는 건데도 굳이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업을 해서 매출이 나지 않을 텐데,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휴업, 폐업' 관련한 세금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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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휴업인가, 폐업인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 사항을 참고해 구분하면 돼요.

 

만약,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
재개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이에요.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했을 때,
사업장 유지나 관리, 구체적 사업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휴업일과 폐업일은 각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휴업한 날과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휴업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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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임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휴업 중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휴업신고를 했다면,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휴업해서, 과세 기간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니
휴업 중에 발생한 임차료나 전기 요금 등의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네, 맞아요.사업자가 휴업 기간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관리 업무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답니다.

 

🚫폐업했을 때도 신고하나요?


폐업신고를 했다면,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봐요.⌛

 

폐업 시기 신고납부 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

 

 

📌(참고) 폐업할 때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사항

1️⃣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해 폐업 시 잔존 재화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2️⃣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3️⃣사업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단,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참고) 폐업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요.❌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한다면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돼요.


📌(참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폐업자는 홈택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출력,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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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사업자라면?


앞서 한 이야기들은 사업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휴업, 폐업할 경우 알아둘 이슈였는데요.💭

 

그렇다면, 거래 상대방이 휴업, 폐업한 사업자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자,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과 첫 거래를 할 때는 휴업이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해요.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흔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또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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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휴업, 폐업 신고 단계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세금 관련 이슈는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고, 제때에 꼭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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