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중증질환 추가공제 증명) 중증질환자 추가공제를 위한 증명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처 : 검진 받는 의료기관 (병원, 한의원 등) 발급방법 : 담당 의사에게 세금공제(연말정산)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유의사항 : 해당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 공제용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류와는 다른 서류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재량과 판단하에 중증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을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약 1~2만원이며, 정확한 비용은 발급 의료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 중증질환자 공제란?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과 동일한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중증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 등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참고로, 인적공제 외에 중증질환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이때에도 해당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 필요합니다. 장애인/중증질환 추가공제 및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 ➡︎ 한 번에 끝내는 장애인 추가공제 A to Z ➡︎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방법 (특별세액공제)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4명 중 1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