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뭐예요? 1분 핵심요약 정리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양도소득세'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매우 크다 보니 이런저런 세금이 붙는데요.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복잡하고,💫 여러 논란을 갖고 있는 세금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근본을 알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법.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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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우선 국세청의 정의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 단어만 뽑아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몇 년이 지나 아파트 값이 올라 8억 원에 되팔았어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5억 원의 차익을 본 셈이죠. 이때, 이러한 5억 원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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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주로 부과하는 대상이 부동산인 건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양도소득세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앞선 정의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에만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랍니다. 주식뿐만 파생상품, 아니라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등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에요. 가령 1억짜리 골프회원권을 1억 5천만 원에 되팔게 되었다면, 차익인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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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차익을 보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1) 부동산: 1세대 1주택

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②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가령 1세대 1주택자인 A 씨가 2008년 서울 아파트 1채를 2억 원에 구입하고, 2020년에 8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6억이나 되지만,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물론 이는 예시를 위해 든 매우 간단한 사례고요, 현실은 더 복잡하답니다.🤯 1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매매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2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2) 주식: 국내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봤다면 이 역시 기본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개미'들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답니다.😁국내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라면 비과세거든요.


하지만 '서학개미'라면 양도세가 과세된답니다. 즉, 🌎해외 주식(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봤다면 양도세를 내야 해요.또, 국내 상장 주식의 대주주 역시 양도세가 부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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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히셨나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예컨대 202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아 동작구의 아파트를 판매하는 양도 절차가 끝났다면, 2022년 3월 31일까지 동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까지 끝내야 해요.


주식의 경우, 요즘 대부분 HTS나 MTS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므로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과세돼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면 당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와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게 돼요.📈 가산세가 상당히 무시무시한 만큼, 웬만하면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½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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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문제는 실생활에서의 계산. 세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예외 규정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몇 억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규모가 꽤 크다면, 가급적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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