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3% 세금을 먼저 떼는 이유

‘떼인 종합소득세 3.3% 세금, 환급받으세요’라는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뭘 떼였지?라는 생각에 얼떨결에 광고를 클릭해 봤더니, 그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세금을 떼인 후 급여를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왜 3.3% 세금을 떼이고 급여를 받지?’, ‘온전히 급여를 다 받고,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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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뭔데


모든 사람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에요.🪙


원천징수의 사전적 정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어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한 적은 없을 거예요. 회사가 대신 소득세를 징수한 후에 우린 세후 급여만 받게 되죠.


그럼 왜 회사에서 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를 떠올리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고 각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천 명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또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일일이 따져봐야겠죠.✔️ 더욱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세금신고 시점 차이로 인해 세금 탈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 징수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죠.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바로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세금 탈루 가능성도 낮출 수 있고, 국가와 근로자 모두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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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3.3%일까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진 않아요. 실제로 이자소득을 비롯해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대상 소득 종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3%
근로소득 매월 분의 근로소득 기본세율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기타소득 기타 소득 금액 20%
봉사료 수입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5%
일용근로자 일당 10만 원 초과 소득 6%

*모든 세율의 10%의 지방 소득세율이 추가됨


직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을 때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사, 약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금액의 3%(지방 소득세를 포함할 때는 3.3%)를 원천징수해요.


프리랜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역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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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무조건 환급?


자, 이젠 종합소득세 3.3% 세금이 왜 떼였는지 알았다면, 왜 환급액이 생기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앞서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원천징수라는 제도는 일괄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요.


즉, 원천징수한 소득세에는 일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반영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필요경비나 교통비, 의료비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 과정이랍니다.


다만, 모두가 환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환급이 가능한지는 아래 계산 공식을 살펴보며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금액 → 1️⃣

(-)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과세표준 → 3️⃣

(×) 세 율 (6~45%)

산출세액 → 4️⃣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6️⃣

납부(환급) 할 세액 → 7️⃣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 소득공제

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바로 ‘소득’이며, 소득공제란 소득 금액에서 공짜로 빼주는 걸 말해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낮게 잡혀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한 추가공제)를 비롯해 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3️⃣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이란 과세의 기본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4️⃣ 세율과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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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앞서 소득공제가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빼주는 걸 말해요.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더불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형 주택임대 소득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6️⃣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에요. 즉,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액을 정산한 1년 치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말해요.


프리랜서라면 급여를 받을 때마다 종합소득세 3.3% 원천징수액을 세금으로 내고,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데요. 이렇게 급여를 받을 때마다 떼여서 차곡차곡 쌓인 세금이 기납부세액이에요.


7️⃣ 환급 or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금액이 +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금액이 -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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