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은?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바뀌어서,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크게 늘었고,
그동안 없던 의무와 그에 따른 혜택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중
어떤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자,
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 사업자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달라진 세법, 알아야 '절세'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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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란


일단 달라진 세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이과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시로 받아 두었다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에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매출이 적은 사업체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느끼는 자금 압박도 문제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납부한다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매출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간이과세제도'에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을 할 때 일반과세자처럼 매출부가세액에서 매입부가세액을 10% 세율 그대로 빼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 보니 세액 절감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일부 간이과세자는 가능 아래 '두 번째' 내용 참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이과세자 기준과 관련 세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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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을 나누는 것은 바로 매출 규모인데요.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사업자 대상이 크게 확대됐어요.

 

 

🙆🏻‍♂️두 번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고, 또 발급 의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조정되면서,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간이과세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Tip: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조회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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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간이과세자 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된다


그동안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아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거래 증빙자료들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내지 않아도 된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규모의 사업자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 줘요. 매출이 있더라도,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2021년 1월부터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만약, 본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인데 실수로 부가세를 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부가세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바로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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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부가가치세 부담이 소폭 올랐다


앞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달라졌어요.


아래 표를 보면, 5~30%였던 부가가치율이 2021년 7월 이후로 15~45%로 대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여섯 번째,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인데요.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이미 간이과세자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부가세 부담을 덜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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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과 관련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이과세라는 제도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춰서, 또 달라진 세법에 맞춰서 절세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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