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2022 개정안 구간 적용 사회 초년생 시절,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아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 이렇게 떼 가는 게 많아!' 였어요.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까지 공제 내역도 많고, 공제 금액도 모이니까 수십만 원에 달해 가히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그래도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급여명세서에서 떼 가는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 얼마나 줄어든다는 건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근로소득세가 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즉, 내가 번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붙어요. 근로소득세는 국방이나 교육, 공공시설 관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돼요. 또 지방 소득세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요.💰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줄 때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에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렇게 뗀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급여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에요.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공제 대상 가족이 많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되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위 홈택스 페이지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이 가능해요. 다만, 월 급여액이 1,060,000원 이하인 경우 계산기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월 급여액 250만 원인 근로자 A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부양 가족의 수가 본인 포함 4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 + 2명 = 총 6명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소득세 6,400원, 지방 소득세 640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때,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80% 선택 시 5,630원, 120% 선택 시 8,44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2022 근로소득세, 이렇게 바뀐다 2021년 소득세 과세표준과 비교해 설명드릴게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현행 소득세 체계는 1200만 원 이하 세율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 8단계로 되어 있어요. 정부는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어요.📈 더불어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또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어요.👐🏻 반면, 총 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공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세금 제대로 돌려받아 볼까?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과 '결정세액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의 차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요. 단, 근로소득만 있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죠.🔔 위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정세액이 나오는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바로잡아보시길 추천해요.☝🏻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은 경우를 비롯해 직업이 여러 개인 N잡러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7명 중 3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